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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유진형 기자]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27)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서로 폭행한 뒤 구하라에게 사생활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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