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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여동은 기자] 벌금부과도 전과가 될 수 있다? ‘코인 법률방’에서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특별한 상담이 펼쳐진다.
오는 28일(일) 방송되는 국내 최초 이동식 길바닥 로펌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선 예리한 상황 판단력과 신들린 입담의 소유자, 신중권 변호사의 범상치 않은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벌금부과와 관련된 사연이 등장해 두 귀를 솔깃하게 한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후 하루 뒤 고발 전화 한 통을 받았다는 사연을 털어놓는다. 무려 벌금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에 전전긍긍하다 ‘코인 법률방’을 찾아온 것.
“이것도 엄연히 전과에요”라는 신중권 변호사의 말에 의뢰인은 물론 MC 송은이까지 “전과가 남아요? 빨간 줄?”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화들짝 놀란다고. 일상에서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벌금이지만 이 때문에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이 시청자들의 경각심까지 일깨울 예정이다.
방송을 통해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신중권 변호사의 베스트 해법을 만날 수 있다. 그는 이미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뢰인에게 ‘정식재판 청구 이유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함께 준다.
“그럼 얼마 정도 깎을 수 있을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의뢰인에게 신 변호사가 남긴 말은 과연 무엇일지, 어떤 명확한 해답이 시청자를 기다리고 있을지 오는 28일(일) 오후 4시, ‘코인 법률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누구나 단 돈 500원으로 명쾌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KBS Joy ‘코인 법률방’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와 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진제공= KBS Joy '코인 법률방']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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