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한 교회 목사가 미성년자인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6일 MBC가 보도했다.
그루밍(grooming) 성범죄는 가해자가 취약한 점이 있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피해자들은 이 목사가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면서 성적으로 접근했다고 폭로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목사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으로 장애가 있는데 너와 만나서 이런 것들을 성적인 장애가 치유된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했었다“라고 말했다.
목사는 같은 방식으로 여러 10대 신도들에게 접근했고, 지금까지 최소 5명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 정혜민 목사는 “아이들에게 때로는 용돈도 주기도 하고 핸드폰비도 대주기도 하고 이런식으로 챙김을 받다보니까 아이들이 더 경계심을 풀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목사는 피해자 측이 요구한 성 상담치료와 목사직을 내려놓겠다는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각서에도 서명했다.
교회 측은 피해자들이 해당 목사를 유독 따라다녔고, 목사는 교인을 잃고 싶지 않아 책임을 인정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교회 여성 신도는 “(여성이)막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기자님이 싫다고 그러니까 성폭력이다 이렇게 한다면 기자님은 어떨 거 같아요. (목사는) 교회 청년들이 이제 한 사람이라도 붙들기 위해서…내가 잘못했다 그런식으로 말한 거지…”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김 목사의 처벌을 위해 형사 고발을 검토했으나 여의치 않아 기자회견까지 열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무조건 처벌되기 때문이다.
MBC에 따르면, 교회 측은 관련 내용을 공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 ***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글은 7일 오전 11시 7분 현재 7,7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사진 = MBC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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