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故 신해철의 유족이 수술을 집도한 전 병원장 강 모 씨를 상대로 낸 의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부인 윤원희 씨에게 5억1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전체 배상액 중 2억9400여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4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고인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위장관유착박리술 수술을 받은 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신씨 유족에게 1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