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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1일 YTN이 보도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본다. 전임 비서의 진술이 일관하다"며 "동의된 성관계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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