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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씨가 14일 "이번 사건은 용기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이라며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정을 파괴한 김지은씨와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다. 김지은씨보다 더 나쁜 사람은 안희정씨라고 생각한다. 가정을 가진 남자가 부도덕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라면서 그간의 심경을 전하고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김지은씨에 대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고 했다.
민씨는 논란이 된 ‘상화원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상화원 사건은 2017년 8월 18~19일 안 전 지사 부부가 충남 보령 휴양시설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일정 중에 벌어졌다.
쟁점은 김씨가 건물의 숙소 2층에 묵던 안 전 지사 부부 방에 몰래 들어갔는지 여부다. 김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했다.
민씨는 "저는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고, 김지은씨가 목을 빼고 침대에 누운 사람이 누가 누구인지 확인하듯 살펴보는 것을 보았다. ‘지은아 왜?’라고 물으니 김씨가 당황한듯이 후다락 방에서 달려나갔다"며 "핸드폰을 보니 새벽 4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고 했다. 민씨는 "지금 생각하면 안희정씨를 깨워서 자기 방으로 데려가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김씨의)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상화원에 들어온 날은 김씨 주장에 의하면 바로 2주일 전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본 이후"라며 "그런 사람이 수행비서의 업무를 철저히 행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 부부 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씨 주장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는지 진실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본다. 전임 비서의 진술이 일관하다"며 "동의된 성관계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2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사진 = YTN캡처, 페이스북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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