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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된 클럽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사위인 이 모(42)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코카인, 대마,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JWH-018(일명 '스파이스')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 씨는 현재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 조 모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모 씨가 이 씨에게 마약을 전한 곳은 강남의 유명 클럽인 '아레나'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서울 강남구 모 클럽에서 함게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조 씨의 집에서 대마와 엑스터시를 비롯해 환각 물질을 풍선으로 흡입하는 '해피벌룬' 등을 발견, 압수했다. 특히 조 씨가 해피벌룬을 만드는 데 쓰이는 이산화질소 캡슐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해 판매책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 영업사장인 한 모 씨 역시 '해피벌룬'을 흡입하거나 유통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버닝썬' 대표인 이문호 씨는 머리카락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사진 = 버닝썬]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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