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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에게 피소 당했다.
11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 연예부기자는 "이 사건은 지난 2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김정훈과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는 A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게 어떤 거였냐면 김정훈이 A씨가 살 집을 마련해주기로 하고 보증금 천만 원과 월세를 전부다 내준다고 했는데 계약금 백만 원만 지급하고 더 이상 주지 않았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가연은 "사실 이 사건이 더 크게 된 이유가 따로 있다. A씨가 임신을 하게 된 거야. 교제기간 동안. 그래서 이 사실을 김정훈한테 알렸는데 김정훈이 이 얘기를 듣고 임신 중절 수술을 종용했다고 주장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자 다른 연예부기자는 "김정훈이 최초 보도 3일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정확한 소장 내용 확인을 위해 입장 발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낙태 권유는 사실이 아니며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 될 경우 양육에 대한 부분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뜻을 A씨에게 수차례 전달했다고 했다"고 추가했다.
이어 "내가 봐도 김정훈이 A씨를 100%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면 A씨에게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 친자 확인을 원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만약 허위 사실일 경우에, 자신의 아이가 아닐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또 다른 연예부기자는 "다음 날 A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이렇다. 임신 사실을 알릴 당시에 교제 중이었고 김정훈에게 직접 임신 사실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또 현재도 임신 중이면서 언제든지 친자검사를 받을 의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사진 =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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