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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본명 김병훈)가 징역형을 피하게 됐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진행된 쿠시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약물 치료, 87만 5천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코카인을 매수했고, 매수하려다 미수한 혐의가 있다. 또한 7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흡입, 사용한 혐의가 있다. 이러한 공소사실을 피고는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으며, 그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 반면,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흡입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참작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구입해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쿠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천원을 구형했다. 당시 쿠시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쿠시의 상태를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단 말로 여러 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03년 레게듀오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한 쿠시는 그룹 해체 이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작곡가로 활동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투애니원의 'I Don't Care' 등 히트곡을 만들었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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