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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송일섭 기자] 래퍼 쿠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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