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경찰이 가수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준영은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소위 '승리, 정준영 카톡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검찰은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 사유로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앞서 지난 14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 받은 정준영은 17일 다시 비공개 소환돼 밤샘 조사 받고 18일 오전 귀가했다.
정준영이 구속될 경우 이번 '승리, 정준영 카톡방' 사건에서 첫 번째 구속 연예인이 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