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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대중의 격분을 자아낸 가운데, 화살은 이를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에게로 쏠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외국인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성매수 혐의,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 등을 받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의 이유에 대해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등의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히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또한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나머지 혐의 부분(성매매 알선 등)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날 오후 1시께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승리와 유 전 대표는 경찰서를 빠져 나왔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재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시발점인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네티즌들은 "정의가 죽었다"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급기야 신종열 부장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국민 청원까지 게재됐다. 15일 한 청원자는 "XX구속영장을 기각한 XXX부장판사 해임 건의"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해당 청원자는 신종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들을 거론하며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것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다.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는, 존경할수있는 판사를 원한다"라며 해임을 건의했다.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5시 기준 약 69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신종열 부장판사는 버닝썬 전 MD로 활동하며 마약 공급책으로 이름을 떨친 중국인 여성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해 네티즌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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