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19 11라운드 부천과 아산 경기 당시 부천 닐손주니어의 경고누적 퇴장에 대해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정지 및 감면제도'에 따라 출전정지를 감면하기로 했다.
닐손주니어는 경고누적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와 제재금 그리고 팀 벌점이 감면되어 이후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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