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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앵커 손석희가 가수 유승준의 국내 복귀를 언급했다.
11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에서 손석희는 최근 국내 복귀 가능성이 열린 유승준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날 손석희는 "태국의 21살 청년들은 매년 4월이 되면 한자리에 모여 울고 웃는다. 그들은 항아리같이 생긴 동그란 통에 넣고 제비를 뽑는데, 빨간색을 뽑은 사람은 입대, 검은색을 뽑은 사람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태국의 추첨 징병제 현장의 모습이다. 승려가 된 사람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아이돌 멤버도 피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리나라의 군 입대에 대해 손석희는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가지는 않는 곳이다. 국민의 4대 의무이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야 하지만, 어떤 이들은 특별한 사유를 만들어 끝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석희는 "17년을 기다린 끝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 모르는, 이제는 중년이 된 남자가 있다"며 유승준을 언급했다.
이어 "그 17년이라는 시간은 대중과의 약속을 어긴 그 스스로가 부른 재앙이기도 했다. 법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그도 모를 리 없을 터. 동정론도 있지만, 아직 여론은 싸늘함이 더 크다"고 했다.
끝으로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날의 공항 풍경은 어떠할까. 적어도 매년 4월 21살이 된 청년들이 항아리에 넣어 제비를 뽑고 종이 색깔에 따라 울고 웃는 풍경보다는 확실히 덜 아름다울 것 같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대법원은 11일 오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LA한국총영사관 총영사)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사진 = JTBC 방송 화면]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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