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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급속도로 높은 참여자 수를 기록하면서,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달라.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청원으로, 12일 오후 3시 50분 기준 약 8만 98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목숨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사람들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와 대법원의 판결에 있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 2015년 8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재외동포 비자'는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한국국적을 가졌던 외국인이나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였던 경우 발급된다.
길게는 2년간 국내에서 살 수 있고 연장하면 계속 사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을 받고 해당 비자를 받게 된다면 앨범을 내고 방송에 출연하는 등 경제활동도 가능해진다.
'재외동포 비자'는 유승준과 같이 병역을 기피해 포기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제한되지만, 41세가 넘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승준은 43세라 예외다.
하지만 전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조치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유승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승준 사건에 대한 대법 판결에 네티즌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미 미국사람이다", "다시 오려면 군대 가라"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 결과 10명 중 7명에 이르는 다수는 국민은 유승준 입국에 대해 허가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대중의 분노가 들끓으며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가능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아프리카TV 캡처, 유승준 SNS]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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