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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수원 이승록 기자] 황하나(31)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등을 선고 받았다.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 전 남자친구인 가수 박유천(33)과 올초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다섯 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사진 = 황하나 SNS]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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