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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 여성 A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9조정회부는 지난 15일, A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박유천이 A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양 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박유천 소유의 오피스텔 1억 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소장이 접수됐으나, 박유천은 이후 3개월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다. 그러나 박유천 측에서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취소 통지서를 발송, 결국 판결 선고가 취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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