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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경찰이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의 불법영업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건물주인 대성에게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성은 군 복무 전인 2017년 11월 강남구 소재 한 건물을 310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그런데 지상 8층, 지하 1층의 이 빌딩이 음식점, 사진관이 입주해 있다고 신고된 것과 달리 무려 5개 층에서 불법영업에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논란을 샀다.
실제로 지난 4월 23일 이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중 한 업소는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성매매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혐의가 적발돼야 한다. 성매매 정황이 적발된 경우 건물주는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대성은 2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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