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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최민수는 미소를 보이며 등장했다. 아내 강주은도 두 번째 공판에 이어 함께 자리했다. 그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국내외로 굉장히 어지러운 시기다. 좋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로 3번째 재판정에 왔다. 재판이라는 것이 경험하기 힘든 일이다. 저의 직업관을 봐서 '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문명화된 우리가 공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성숙함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 깔끔하게 정리됐으면 좋겠다. 사실 일반인에게 흔할 수 있는 일인데, 제 직업적으로 크게 부각이 됐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최민수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 "있는 걸 거짓말하는 것을 부인이라고 한다. 난 인정 안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아울러 밖에 나와있는 기자들에게 "땀을 많이 흘린다"라고 말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고소인)을 포함한 3인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피해자의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검사는 "일반인인 피해자가 공개재판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해달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최민수)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판사는 "증인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퇴장시킬 수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사안의 특성상 심리적 부담이 있다고 하면, 차폐시설을 설치해 얼굴을 가리고 진행하겠다"라며 "일반인인 피고인은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 신문은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보복 운전을 하거나 협박을 하기 위해 쫓아간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급정거를 하고 뒤 차량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고 그냥 떠난 것에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민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CCTV 영상을 확인하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렇게 화가 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민수의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4일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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