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전편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의 첫 공판이 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안 PD, 김 CP 등 CJ ENM 소속 제작진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전 시리즈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주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 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안 PD와 김 CP는 첫 공판에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이날 안 PD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배임수재 금액 등 죄의 성립 여부는 다투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 김용범이 시즌2에서 특정 연습생이 '데뷔조에 들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것을 하차 의사로 알고 차순위 연습생을 올린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방법이나 개인적인 사욕이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준영 피고인이 시즌1의 1차 예선 당시 특정 연습생의 하차 의사를 확인한 뒤 김 CP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처리한 것"이라며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안 PD가 연예기획사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선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부정한 청탁으로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순위 조작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의 변호인들도 "향응 제공은 인정하나 친분 관계에 의해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공판에선 시즌1 CP였던 한동철 PD와 메인작가 박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철회됐다.
안 PD 측 변호인은 검찰의 입증계획을 청취한 후 향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연습생의 실명이 공개될 수 있는 만큼 "증인을 불러야 한다면 그 신문 기일 만큼은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2차 공판기일은 당초 21일에서 변경돼 3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 = 엠넷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