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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굿 걸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걸')가 선정적인 노래 가사와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굿걸'을 심의하고 법정제재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방송된 '굿걸'에서는 성기를 희화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내보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엠넷 측은 주 시청층의 편의성을 고려해 편성을 변경했다면서 지난 18일부터 방송 시간을 기존 목요일 오후 9시 30분에서 밤 11시로 이동했다.
[사진 = 엠넷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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