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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故 구하라의 생모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23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구하라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벌어진 두 개의 재판에 대해 조명했다. 생모에게 상속의 자격을 묻는 상속 재산 분할소송과 몰카 촬영의 법적 자격을 묻는 불법 촬영 재판이 바로 그것이었다.
톱스타 구하라는 스물여덟의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유족들 사이에서 소송이 벌어졌다.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가출한 생모에게 동생의 재산을 줄 수 없다며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오빠 구호인 씨는 "생모란 사람 뭐라고, 이제와서 그렇게 하라 엄마 행세하려는 지, 하라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이) 법적으로 부모한테 가는데 아버지 50, 어머니 50 이렇게 되어있다. 성장 과정에서 엄마라는 존재가 아예 없이 컸는데, 생모에게 동생의 재산이 간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다"며 "친모가 발인 중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간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입장을 밝힌 바가 없는 구하라의 생모. 제작진을 만난 생모는 "기자들에게 연락이 많이 왔었다. 그래도 인터뷰를 안 했다. 왜 안 했냐면 내가 말하면 그것이 내가 나 자신에 침 뱉기라서다. 우리 하라도 그걸 원치 않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발인이 끝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생모는 "장례식장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그 때 언니한테 전화가 왔다. '너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니 변호사 찾아가 봐라'라고 했다. 딸이 죽었는데 무슨 상속이, 돈에 뭐 그래서 했겠냐. 나는 (상속 금액)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 키우고 싶겠냐. 그렇지만 아무것도 직업도 없이 가방 하나 가지고 나온 상황에서 제가 키우고 싶었지만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안 키웠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구호인 씨는 "내가 11살, 동생이 9살일 때 생모가 갑자기 사라지셔서 그게 나간 건지도 몰랐다. 그 이후 아버지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119에 신고하고 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 가는 것까지 머리속에 기억하고 있다"고 어린 시절의 일을 고백했다.
또 하나의 논점은 구하라와 생모의 만남이었다. 생모는 "구하라가 나를 먼저 찾아왔다. 엄마를 원했다.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오빠 구호인 씨는 이 만남의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우울증을 앓고 있던 구하라는 "우울증의 원인인 생모를 찾아봐라"는 의사의 권유로 생모를 만나게 됐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가 생모와 만난 건 세 번이다. 통화도 5번 이내일 거다. 동생이 이렇게 우울증을 겪게 된 것도 그 원인이 저는 생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더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생모는 "(상속을 받게 되면) 변호사비와 양육비 등은 제하고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구호인 씨는 "기부를 하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JTBC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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