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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케이팝으로 해외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입대 연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위 선양을 한 문화예술인과 e스포츠 선수 등이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체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높은 공이 있다고 인정한 이들을 입영연기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병역법 60조가 개정 대상이다.
또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30세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해 연기하도록 했다. 같은법 시행령 124조의4를 신설해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병역법을 보면 입영연기 허가 대상에 체육 분야 우수자 등이 포함돼 있으나 방탄소년단처럼 대중문화예술인은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입영연기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이나 산업 종사자 △문화훈장 등 정부 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1일 발매한 디지털 싱글 'Dynamite(다이너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와 '빌보드 200' 1위를 동시 석권하며 한국가수로서 최초 기록을 세웠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탄소년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진의 경우 1992년 12월 생으로 오는 12월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중문화 종사자들의 특혜가 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안의 실현 가능성과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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