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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군법정에 선다.
승리는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이날 승리는 7개월여만에 법정에 서는 것으로, 1월말 기소 이후 승리의 군입대 문제 등과 재판부의 변경 등으로 지연된 바 있다.
승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 전인 지난 3월 9일 군에 입대했다.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승리가 군인 신분으로 변화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5월15일 승리 사건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등 총 8개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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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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