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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5일 내려진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씨는 2018년 9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구하라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구하라에게 전 소속사 대표 양 모 씨와 지인 라 모 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씨에게서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하라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또 구하라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 결론을 내렸다.
1심 이후 구하라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 씨는 새로운 헤어숍을 열고 오픈 기념 축하파티를 벌이는 모습 등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최 씨는 2심 최후진술에서 "2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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