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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던 최종범(29)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엔 구하라의 친호빠 구호인 씨도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법정을 나서 취재진과 만난 구호인 씨는 최종범의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말이 나오지 않는다. 최근 데이트 폭력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본보기로 불법 촬영물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하지만 실형이 확정된 것에 만족한다"면서도 "2심 후 피고인인 최종범이 유족들에 어떠한 사과도, 합의 시도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다.
최종범은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최종범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불법촬영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에 검찰과 최종범 측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올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1부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하급심은 구하라가 촬영 소리를 듣고 제지하지 않았으며, 후 사진 삭제를 요청하지도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든 것이었다. 또 최종범이 구하라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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