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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그룹 JYJ 출신 박유천(34)이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 A씨에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에 따르면 A씨는 "채무 변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박유천에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유천은 A씨에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2019년 9월 1일부터 최종 변제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자를 포함하여 박유천이 갚아야 할 돈은 총 5천600만 원.
하지만 박유천은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총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박유천의 활동 수익을 언급하며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박유천이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후 강간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수사 결과 박유천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어 A씨는 혐의를 벗자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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