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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오는 14일로 예정된 제작진 2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연기했다.
법원은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 권고 조치에 따라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판 기일은 3월 25일로 미뤄졌다.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으며,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작진 2명은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투표 조작 혐의는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사진 = 엠넷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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