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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A씨가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7월 A씨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조재현은 이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앞선 2018년 2월 조재현은 '미투 가해자'로 여러 명에게 폭로를 당한 뒤 연예계 활동을 접었다. 당시 조재현은 성추행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밝힌 사과문을 통해 "과거의 무지몽매한 생각과 오만하고 추악한 행위들과 일시적으로나마 이를 회피하려던 제 자신이 괴물 같았고 혐오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는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다.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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