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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유명 걸그룹 멤버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인물이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34)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더팩트는 30일 "수원지법은 올해 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가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날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마이데일리에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명 걸그룹 멤버 A씨는 2019년 7~8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돼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이 알려진 건 70대 성형외과 의사 B씨가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B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A씨에게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A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B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1년간 A씨를 포함한 4명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거도 불충분해 이 사건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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