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 프로축구연맹이 1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차오연에 대해 8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차오연은 지난달 13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자택 인근에 도착한 후 스스로 주차를 하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상벌위원회는 차오연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주차만 자신이 한 점과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징계양정에 고려했다.
차오연이 받은 출장정지 8경기에는 지난달 27일 연맹이 서울 구단으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은 직후 내린 긴급 활동정지명령에 따라 출장이 금지됐던 1경기(29일 서울-제주 경기)가 포함된다.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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