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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로 징역 1년을 다시 구형받았다.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킬라그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킬라그램이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킬라그램은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킬라그램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재판을 심리하던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사 측이 제출한 공소장에 대마 매매 관련 조항이 빠져 있었다. 징역 1년 이상 구형된 사건에 대해 단독 재판부는 관할이 없다"며 합의부로 이송할 것을 명령해 이날 다시 구형이 이뤄졌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을 태운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그의 자택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흡입기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킬라그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미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킬라그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에 열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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