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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가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35)가 서울 강남의 한 불법 유흥주점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것에 대해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과태료 의뢰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유노윤호를 비롯해 유흥주점 사장 및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지난 1일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또한 해당 업소의 영업 사장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등 다섯 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제한 시간을 넘긴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이로 인해 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후 해당 업소가 일반 음식점으로 알려져있던 것과 달리 불법 유흥주점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물의를 빚었다.
당시 유노윤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유노윤호는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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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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