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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유진형 기자] 가수 비아이(25.김한빈)가 1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 된 뒤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150만원 추징도 명했다.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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