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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순위 조작 안건을 임시 회의에서 다루며 사건 규모가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심의원회 측은 2021년 제1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록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회의 안건 중에는 '아이돌학교' 순위 조작 사건도 있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아이돌학교'는 2회부터 11회까지 10회분 방송에서 중복 포함 233명의 순위를 조작하고 4번의 퇴소자 발표 시 잔류 대상자 10명을 퇴소시키고 퇴소대상자 10명을 잔류시켜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엠넷과 동시 생방송한 케이블채널 tvN에서는 2회부터 7회까지 6회분 방송분에서 중복 포함 146명의 순위를 조작했고, 2번의 퇴소자 발표시 잔류대상자 5명을 퇴소시키고 퇴소대상자 5명을 잔류시켜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내용을 방송해 심의를 받게됐다.
위원들은 '아이돌학교' 순위 조작 사건이 지난 '프로듀스' 시리즈 사건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프로듀스' 순위 조작 사건 당시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총 4개 시즌에 대해 각 3,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가 의결된 바 있다.
이상휘 위원은 "오디션 프로그램은 예능과 시청자들의 흥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봐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한편 "숫자를 허수로, 또는 순위를 변동시키는 것은 엄연한 고의적 사기다. 이는 시청자 즉 국민을 대상으로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라며 법정제재 중 과징금 의견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들 역시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겠다고 동의했다.
한편 '아이돌학교'는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0일 진행된 1심에서 '아이돌학교' 제작진인 김 모 CP(총괄 프로듀서)는 징역 1년, 김 전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 측과 제작진 측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 = 엠넷 제공]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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