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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개그맨 박수홍(51)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5분만에 마무리 됐다.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수홍 측 변호인은 "함께 진행 중인 형사고소 사건에서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형사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피해 수준이 특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재판부도 이에 동의하며 "다음 공판기일은 형사고소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2일 박수홍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친형 부부가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수홍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무단 인출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늘렸다.
더불어 박수홍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검찰에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박수홍은 친형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사 소속으로 연예계 활동을 해왔다. 박수홍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하게 분배하기로 했으나 친형이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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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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