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예능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사생활 폭로글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김선호와 전 여자친구 A씨의 법적 책임을 분석한 인터뷰가 나왔다.
29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김선호 관련 논란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선호는 앞서 지난 17일 온라인 상에 등장한 전 A씨의 폭로 글로 혼인을 빙자해 낙태를 종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침묵을 지키던 김선호는 20일 소속사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후 김선호는 KBS 2TV '1박2일'과 차기작으로 예정되어 있던 3편의 영화에서 하차했다.
이날 '연중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허주연 변호사는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9년에 폐지가 됐다. 그러니 폭로 글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선호를 형사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혼인빙자 낙태 유도로 위자료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허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으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사적인 보복 감정, 내지는 정리되지 못한 감정적인 앙갚음이 더 큰 목적으로 해석된다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김선호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아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 = KBS 2TV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