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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나온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외 2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양 전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어두운 재킷을 걸치고 등장한 양 전 대표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향했다.
양 전 대표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말에 "전 YG엔터 총괄 프로듀서"라고 답변했고, 국민참여재판을 불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한 A씨를 피고인이 만난 건 맞지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가 지난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연예인 지망생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까지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공판에는 A씨를 최초로 수사한 경찰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법정에서 "마약 사건으로 A를 주거지에서 검거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해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아이와 마약을 거래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대화 내용을 캡처해 A에게 이를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A에게 비아이에 대한 수사 협조를 받기로 하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석방된 당일 오후에 A가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다음 날로 조사를 미루더니 경찰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다.
증인 신문 과정에선 A씨가 YG 소속 가수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을 YG 관계자에게 적발된 뒤 사무실로 불려가 경고를 들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B씨는 "A가 YG 관계자로부터 '또 다시 마약을 공급하면 한국에서 못 살게 하겠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는 말을 듣고 왔다며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시점은 2016년 6월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쟁점은 A씨가 양 전 대표로부터 비아이에 대한 마약 진술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직접 받았느냐다. B씨는 A씨가 변호를 선임한 뒤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6년 8월 A를 불러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조사하려 했는데 변호사가 A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자신이 모든 답변을 대신했다. 변호사가 비아이 관련 진술에 대해선 유별났다. A도 비아이에 대해 진술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다 변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가 울면서 '죄송하다' 길래 설득했지만 '저 이야기 못 하는 거 아시지 않나. 어쩔 수 없다'라고만 이야기 했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에는 총 7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공익신고자 A씨와 협박 수혜를 받은 비아이도 주요 증인에 포함돼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2월 6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 9월 A씨에게 마약류 구매를 한 뒤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사진 = 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 영상 = 김정수 기자 easeful@mydaily.co.kr]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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