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오는 12월부터 남해안 6개 지자체 갯바위에서 낚시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중장기 계획으로 방파제 등 연안에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최근 경남 통영시를 비롯해 거제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등 경남 6개 지자체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갯바위 등에 하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갯바위 낚시객에 대한 안전관리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부터 관할구역 6개 지자체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한편 해경은 증가하는 연안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행사 등 현장 대면홍보, 각종 안전점검 및 단속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전방위적인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한국낚시채널 FTV 등과 캠페인, 포털 등 온라인 홍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생활 밀착형 비대면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사진=FTV제공]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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