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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수습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흥국(62)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흥국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타박상 및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흥국이 충돌 이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김흥국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김흥국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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