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올해부터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산 며느리는 앞으로 최대 6억원까지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처부모를 모신 사위에게도 해당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직계비속으로 제한됐던 기존의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적용 대상이 올해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로 확대된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는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살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 주택 가액에서 담보 등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중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부모 봉양에 따른 상속 세제 지원 확대의 일환이다.
올해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이 혜택을 누리려면 상속자인 며느리, 사위는 각각 피상속인인 시부모, 처부모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 물려받을 집에 거주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기준 무주택자거나,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이들은 동거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법령상 특례를 두어 일부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자녀가 부모님이 아닌 제3자로부터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지분을 소수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준다.
다만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선 이런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령상 상속인과 피상속인에게만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배우자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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