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기본적 안전 수칙부터 먼저 실천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디바이스 경험)부문은 사내 게시판에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규정'을 공지하고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5대 안전 규정'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잠깐 멈춤)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횡단보도 이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조작 필요시 갓길 정차)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미착용시 도보/셔틀 이용) 등이다.
이번 안전규정은 임직원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안전규정을 위반하면 일정기간 출입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스몸비'(스마트폰+좀비)로 일컬어지는 보행중 휴대폰 사용의 경우 2016년부터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행 중 휴대폰 사용 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이번부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했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이라는 시각이 유력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들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업장 내 위험 공간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업무 공간에서도 안전을 실천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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