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1. 청주에 사는 김모씨는 어머니가 지폐를 땅속에 보관하던 중 습기로 훼손된 지폐 4,275만원을 한국은행에서 교환했다.
#2. 인천에 사는 노모씨는 치매를 앓는 모친이 냄비에 5만원권 등이 담긴 상태로 불을 켜는 바람에 훼손된 지폐 587만 5,000원을 교환했다.
#3. 서울에 사는 조모씨는 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1억 445만원어치 5만원권이 불에 타버리는 일을 겪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4일 공개한 '손상화폐 폐기·교환 실적'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작년 폐기된 손상화폐는 모두 4억 352만장으로 액면가로는 2조 423억원어치에 달한다. 은행권은 3억 4,419만장(2조 366억원), 주화는 5,933만개(57억 3,000만원)가 폐기 처분됐다.
낱장을 가로로 이어 붙이면 총 길이가 5만 262km(지폐 4만 8,919km, 주화 1,343km)로, 경부고속도로를 60번 왕복할 정도다.
손상 화폐를 쌓을 경우엔 13만 3,967m로 에베레스트산(8,848m)의 15배,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556m) 높이의 241배에 달한다.
엄청난 규모이지만 그나마 지난해 폐기 화폐 규모는 2020년 6억 4,256만장 대비 2억 3,904만장, 37.2% 줄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거래가 느는 추세속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현금 외 지급수단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환수가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한은은 환수된 화폐 중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화폐는 폐기 처리하며 단위는 ‘장’으로 통일한다.
지폐 일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은 면적에 따라 새로운 화폐로 교환해 준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가액 그대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미만일 경우에는 반액만 교환된다.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5분의 2 미만이면 아예 교환이 불가능하다. 또한,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할 수 없다.
한은 관계자는 “특히, 불에 탄 은행권은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한다”면서 “불에 탄 은행권을 교환할 때는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의 모습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 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한국은행]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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