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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천주영 기자]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게재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는 온몸에 불이 붙어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치는 고양이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자, 학대 영상을 올린 글쓴이는 "앞으로 더 많은 털바퀴를 잡아 태워버려야겠다는 다짐이 든다"라며 "청원사이트 동의 수만큼 고양이를 죽일테니 기대하라"라며 추가 게시글을 올렸다. 털바퀴는 '털이 달린 바퀴벌레'라는 뜻으로 고양이를 혐오하는 의미로 쓰인다.
이에 동물권단체 카라는 지난 9일 익명의 글 게시자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일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와 12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동물권단체 카라,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천 주영 기자 young199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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