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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1년간 회원들로부터 받은 수강료 수천만원을 몰래 빼내 개인 채무변제와 용돈 등에 사용한 헬스 트레이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업무상 횡령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 중구의 한 헬스클럽 트레이너인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회원으로부터 수강료로 현금 48만원을 받아 운영자 몰래 빼돌리는 등 2019년 8월까지 1년 동안 87회에 걸쳐 수강료 2,6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용돈 등으로 썼으며, 헬스장 카운터에 있던 현금 8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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