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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내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주4일제가 벨기에에서 현실이 됐다.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 상사의 전화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아도 되는 ‘단절권’도 보장된다.
벨기에 정부가 주 4일제 근무를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주 4일만 근무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기존 하루 최대 노동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9시간30분으로 늘렸다. 노사 합의시 최대 1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아울러 벨기에 노동자들은 추가근무 시 그 다음주에 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 같은 근무 조정은 노동자의 선택으로, 고용주가 이를 거절하기 위해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임금도 삭감해선 안 된다.
기업가 출신인 알렉산더 더크로(사진) 벨기에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람들이 더 탄력적으로 일하고 사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명 이상 기업의 근로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즉 ‘단절권’도 보장받는다. 근로자들은 정규 근무시간 외에 상사의 전화나 이메일에 답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는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으로 합의해야 한다. 현재 이 규정은 연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해당 조치는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AFP통신은 이 조치가 올해 중순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4일제를 도입하려는 각국의 시도는 점차 늘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해 200~400개 기업 3000~6000명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는 주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했다. 스코틀랜드도 내년부터 6개월간 주4일제 실험을 시작한다. 아이슬란드는 이미 2015년부터 주4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현재 국민의 약 90%가 주35~36시간만 일하고 있다.
[사진: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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