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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부산·경남에서 신상공개 대상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경찰이 길게는 2년 가까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A경찰서 등 5개 경찰서는 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짧게는 58일, 길게는 635일간 이를 변경하지 않았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경찰은 3개월마다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의 진위·변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감사 결과 경찰은 이들의 주소를 전산으로 조회해보지 않았고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채 거주지 인근에서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는 방법으로만 점검한 탓에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 경찰은 성범죄자의 전신사진 등을 보관해야 하는데, 2명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에 불응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재는 주소 변경 및 사진 촬영 등이 완료된 상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경찰공무원 17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남경찰청 소속 A씨가 한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7월∼2020년 6월 약 1년간 한 업체 대표인 대학선배로부터 매월 3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남경찰청은 'A씨는 당시 배우자의 암 투병으로 가사휴직을 한 상황에 처해있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금품 등 수수 사유인 질병·재난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A씨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 타인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또 병가를 내고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을 한 사례도 부산경찰청에서 26명, 경남경찰청에서 4명이 적발돼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통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누락해 8896건(범칙금 2억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벌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도 확인했다.
징계로 인한 부적격자들이 표창을 받은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남경찰관 10명은 2018년~2021년 사이 징계를 받거나 징계절차 중으로 표창 부적격자였으나 경남청장이나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경찰표창규칙 등에 따라 징계 수위 등에 근거해 일정기간 표창 추천 제한기간을 두는데, 경찰이 이를 위반하고 이들 부적격자 10명을 추천해 표창이 수여된 것으로 판단했다.
풍속업소 정보 관리도 부적정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김해와 진주, 통영경찰서 등 6개 경찰서는 지난 2019년부터 미적발 풍속업소를 재점검·단속했지만, 미적발된 업체에 대해 입력해야만 하는 정보 17건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장기간 미적발된 풍속업소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풍속 업소 단속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년간 경찰서가 교통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총 8896건에 달했다. 전체 청구대상 사건 2만1925건 중 약 40.8%에 달하는 비중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약 2억원에 달하는 범칙금이 부과되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경찰청장에게 앞으로 각 경찰서가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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