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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인도 법원이 2008년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연쇄 폭탄 테러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38명에 대해 무더기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ANI통신 등 인도 언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특별 법원은 이날 급진주의 조직 인도무자헤딘(IM) 조직원 등 49명 중 38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아메다바드, 보팔, 벵갈루루 등 인도 전역에 수감된 이들은 이날 화상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8일 살인, 범죄 공모 혐의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이들은 2008년 7월 26일 아메다바드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메다바드에서는 시장, 버스 등에서 약 20개의 폭탄이 잇따라 터지면서 56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200여명이 다쳤다.
테러 후 인도무자헤딘이 배후를 자처했고 당국에 약 80명이 체포됐다. 이후 28명은 무죄로 석방됐다.
테러범들은 2002년 구자라트주에서 힌두 극우세력이 무슬림 1,000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재판은 목격자만 1,100여명에 달한데다 사건 적체가 심한 인도 법원의 상황 때문에 10여년이나 지속됐다.
[사진설명:2008년 7월 발생한 인도 아메드바드 연쇄 폭탄테러 현장. /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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