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오스템임플란트와 계양전기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에 이어 사내 횡령 배임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엔 경영진이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8일 휴센텍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휴센텍은 1999년 설립된 방위산업제품용 제어장치 개발, 제조기업이다.
유진에이씨피씨기업인수목적2호와의 합병을 통해 2018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당시 2600원대였던 주가는 1년여만에 9600원대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며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573원을 터치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종가는 1505원이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휴센텍 문제가 불거진 것은 최대주주 ‘제우스2호조합’의 원용태씨가 기존 실질 사주로 경영권에 관여한 P모 회장과 현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를 제기하면서부터다.
원씨 측은 P모씨가 지난해 7월 이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며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법인을 통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배임 행위로 회사에 심각한 회계상 부실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체적으로 벌인 추가조사에서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추가로 발견하고 직무정지와 함께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시에 따르면 횡령 등 발생금액은 259억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44.5%나 된다.
휴젠텍 측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회사 임직원 중 그 누구도 횡령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주권매매 거래정지 기간을 풍문 사유 해소 시에서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로 연장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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