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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홀로 재택치료 중이던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 이틀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A(5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홀로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고 있었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을 나와 별도의 장소에서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전날 오전 A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했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오전 소방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은 자택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검안의는 그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유족이 원하지 않아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날 인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재택치료를 받던 중 찜질방에 갔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인천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갑자기 쓰러진 B씨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숨졌다.
B씨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연령 기준(60대 이상)에 따라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자로 분류돼 17일까지 1주일간 재택치료를 하던 중이었다.
재택치료 기간 B씨의 몸 상태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해 찜질방에 갔다는 사실 역시 방역당국은 119구급대가 연락할 때까지 알지 못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폐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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